- 지원대상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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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(인턴 연계자 포함)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인 업체
-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(인턴 연계자 포함)가 최근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
-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(창업 후 1년 이내)
※ 창업기업의 (공동)대표자가 직업교육훈련, 창업동아리, 창업컨설팅 등 새일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증빙자료 필요
-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
※ 단,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(환경개선 지원 이후 6개월 이내)한 업체에 한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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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시설환경개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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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물품 구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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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시설 환경 개선에 따라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
(가능한 품목은 아래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. 그 외 물품은 지원 불가)
화장실(샤워실)에 필요한 수납장, 사물함, 온수기 휴게실, 수유실, 임시놀이방에 필요한 냉난방기, 공기청정기, 유축기, 침대,
사물함, 탁자, 의자, 소파 (그 외 물품은 시도 승인 거쳐 제한적으로 사용 가능) 작업실에 필요한 의자
-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의 초기 세팅을 위한 물품
(단, 최초 1회한으로 시설환경개선 없이 물품만으로 지원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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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환경 개선 제외 사업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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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공기관, 관공서(학교 포함) 등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
- 3개월 미만의 계절적・일시적 인력 수요 업체(예:계절적 농수산물 가공 업체)
- 임금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직종, 간접 고용 등 파견 업체
- 동거의 직계 존비속, 배우자, 형제, 자매가 경영하는 사업장
- 숙박, 음식 업종 사업체
※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경우, 센터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
- 사회복지시설 등 타 기관으로부터 국고・지방비 보조금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사업장
- 새일센터 환경개선사업장으로 승인 통보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초과하지 않은 사업장
- 기타 사후관리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사업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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