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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 환경 개선 사업

기업환경개선사업은 여성 근로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여성친화적인 기업문화 조성 사업입니다.

게시판 리스트
지원대상기업
  •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(인턴 연계자 포함)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인 업체
  •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(인턴 연계자 포함)가 최근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
  •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(창업 후 1년 이내)
    ※ 창업기업의 (공동)대표자가 직업교육훈련, 창업동아리, 창업컨설팅 등
    새일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증빙자료 필요
  •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
    ※ 단,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(환경개선 지원 이후 6개월 이내)한 업체에 한함
시설환경개선
  • 여성화장실, 여성 휴게실(수유실) 등
  • 지원규모 : 1개 사업장 당 총 사업비의 70%까지 지원(최대 5백만원 한도)
  • 구인업체 발굴, 동행면접
  • 사무공간 및 작업공간 개선
  • *사업 신청일 기준 근로기준법 제41조에 따른 ‘근로자명부’기준으로 전체 상용근로자 중

물품 구입
  • 시설 환경 개선에 따라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
    (가능한 품목은 아래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. 그 외 물품은 지원 불가)

    화장실(샤워실)에 필요한 수납장, 사물함, 온수기
    휴게실, 수유실, 임시놀이방에 필요한 냉난방기, 공기청정기, 유축기, 침대,
    사물함, 탁자, 의자, 소파 (그 외 물품은 시도 승인 거쳐 제한적으로 사용 가능)
    작업실에 필요한 의자

  •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의 초기 세팅을 위한 물품
    (단, 최초 1회한으로 시설환경개선 없이 물품만으로 지원 가능)
환경 개선 제외 사업장
  • 공공기관, 관공서(학교 포함) 등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
  • 3개월 미만의 계절적・일시적 인력 수요 업체(예:계절적 농수산물 가공 업체)
  • 임금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직종, 간접 고용 등 파견 업체
  • 동거의 직계 존비속, 배우자, 형제, 자매가 경영하는 사업장
  • 숙박, 음식 업종 사업체
    ※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경우, 센터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
  • 사회복지시설 등 타 기관으로부터 국고・지방비 보조금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사업장
  • 새일센터 환경개선사업장으로 승인 통보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초과하지 않은 사업장
  • 기타 사후관리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사업장
사업 추진 절차

기업 환경 개선 사업 추진 절차

  • 모집 공고 및
    사업 계획서 접수
    새일센터를 통해
   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한
    기업 대상 사업
    계획서 접수
    (우선순위 표시)
  • 심사위원회
    구성 및 심사
    3~5인의 심사위원
    구성 및 심사 실시
    (반드시 현장 심사 실시)
  • 선발업체 발표 및
    사업 추진
    선발업체 발표 및
    사업 추진, 지원금 신청
  • 사업 추진 및
    결과 보고
    사업 종료 후 센터에서는
    10일 이내에
    e새일 시스템에
    결과 보고
    (전, 후 사진 포함)
  • 만족도 조사새일센터 구인 업체 대상
    만족도 조사 후 결과 반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