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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일여성인턴십

경력단절여성이 직무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높이고
취업 고민을 해결 할 수 있도록 기업이 여성인재 발굴로
구인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지원합니다.

지원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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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턴기간
  • 3개월
지원혜택
  • 1인 기준 총 460만원 한도 : 기업 400만원/ 인턴 60만원
  • 인턴채용지원금 : 참여기업에 인턴 기간(3개월) 월 80만원 이내 산정・지급
  • 고용유지장려금 : 인턴 종료 후 정규직 또는 상용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 기업 80만원(새일고용장려금), 개인 60만원(근속장려금), 12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경우 기업 80만원(새일고용장려금) 지급
근무조건
전일제 일반여성 : 주 35시간 이상
결혼이민여성 : 주 30시간 이상
시간제 일반여성 : 주 20~35시간 미만
결혼이민여성 : 주 20~30시간 미만

대상요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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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턴여성 참여기업
  • 인턴 신청일 현재 새일센터에 구직등록(필수)한 미취업 여성
  • 4대보험 가입 기업체(사업장)
  • 상시 근로자 수5인 이상~1,000인 미만
    ※ 단, 1인~5인 미만 기업의 경우 벤처, 지식기반서비스, 문화콘텐츠,
    미래신성분야 등 일정 조건 충족 시 참여 가능하며 새일센터와 상담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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