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2022 대전광역시인증 여성친화기업 협약 체결 업체 모집안내

  • 관리자
  • 2022-10-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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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 -

여성친화기업 업체 모집 

 

여성친화기업이란?

 

 전체 근로자 30인 이상 기업 중 경영자가 여성인력 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 근로자의 일과 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적·문화적 환경을 구축하며 여성인재의 육성을 위하여 힘쓰는 기업

 

❍ 신청접수

­ -신청기간 22. 10. 11. ~ 10. 28. (18/모집홍보기간 포함

­ -신청방법 방문팩스, E-mail, 우편(마감일 도착분에 한함)

­ -신청서류 여성친화기업 지원 신청서 1기업운영현황표 1,

-사업자등록증 1

­-접 수 처 : 대전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

 현장실사

­ -신청기업대상 현장조사 실시(센터별 취업상담사 2인 1조 구성)

­ -기업체 신청서 및 운영현황표를 토대로 업체운영 실태 조사

­ -현장실사표에 의한 객관적인 점수와 현장실사 보고서 작성

 심사 및 선정

­ -점수부여 심사규정에 따른 현장실사표 항목점수 현장실사 보고서 등을 통한 심의위원 평가

 ­-업체선정 고득점 업체순으로 최종 12개 업체 선정

 -선정기준

  ▸ 대전시에 사업장을 둔 기업중 새일센터에 구인을 등록한 여성취업 참여기업

 ▸ 근로자 30인 이상 고용기업 중 20%이상 여성을 고용한 기업체 또는 20인 이상 여성고용기업체

 ▸ 고용(구직임금인사 등)의 성평등을 실천하는 기업

 ▸·생활 균형이행이 가능한 제도 도입으로 여성 근로여건을 개선 실천하고 있는 기업

  제외대상 : 2회 이상 여성친화기업으로 선정된 기업

               여성친화기업으로 선정된 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

 

❍ 여성친화기업 선정절차

신청접수

=> 

현장실사

 =>

심사선정

 => 

협약식

기업기초 파악

홍 보

신청접수

기업현장 실사

보고서 작성

심사위원회 구성

심사 후 선정

협약서 서명

현판 교부

22. 10. 11. ~ 10. 28.

22. 10. 31. ~ 11. 4.

22. 11. 9.

22. 11월 말

 

❍ 협약식 22. 11월 말 시청(예정)

참석인원 : 22(시장협약기업 12, 새일센터 5, 시 관계자 4)

 

❍ 여성친화 기업 혜택

 - 새일센터 기업 환경개선사업 지침에 따른 환경개선비 우선지원

   (여성휴게실 설치수유시설여성편의시설 등 최대 500만원 한도)

- 새일여성인턴 채용 우선지원(기업지원 1인 320만원)

현판 제작 배부 및 홍보

- 양성평등 교육성희롱 예방교육생활 균형 인식개선 교육 강사 지원

- 기업에서 원하는 여성인력 맞춤 알선 우선 지원

 

 **별첨

 1. 2022 여성친화기업 모집 안내문

 2. 여성친회가업 신청 및 조사 서식

 

 문의 안내: 070-4362-64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