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첨부파일 2022년 여성친화기업 모집 안내문.hwp 여성친화기업 신청 및 조사 서식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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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 -
여성친화기업 업체 모집
여성친화기업이란? | |
전체 근로자 30인 이상 기업 중 경영자가 여성인력 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근로자의 일과 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적·문화적 환경을 구축하며 여성인재의 육성을 위하여 힘쓰는 기업 |
❍ 신청접수
-신청기간 : ’22. 10. 11. ~ 10. 28. (18일) /모집홍보기간 포함
-신청방법 : 방문, 팩스, E-mail, 우편(마감일 도착분에 한함)
-신청서류 : 여성친화기업 지원 신청서 1부, 기업운영현황표 1부,
-사업자등록증 1부
-접 수 처 : 대전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
❍ 현장실사
-신청기업대상 현장조사 실시(센터별 취업상담사 2인 1조 구성)
-기업체 신청서 및 운영현황표를 토대로 업체운영 실태 조사
-현장실사표에 의한 객관적인 점수와 현장실사 보고서 작성
❍ 심사 및 선정
-점수부여 : 심사규정에 따른 현장실사표 항목점수 + 현장실사 보고서 등을 통한 심의위원 평가
-업체선정 : 고득점 업체순으로 최종 12개 업체 선정
-선정기준
▸ 대전시에 사업장을 둔 기업중 새일센터에 구인을 등록한 여성취업 참여기업
▸ 근로자 30인 이상 고용기업 중 20%이상 여성을 고용한 기업체 또는 20인 이상 여성고용기업체
▸ 고용(구직, 임금, 인사 등)의 성평등을 실천하는 기업
▸「일·생활 균형」이행이 가능한 제도 도입으로 여성 근로여건을 개선 실천하고 있는 기업
* 제외대상 : 2회 이상 여성친화기업으로 선정된 기업
여성친화기업으로 선정된 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
❍ 여성친화기업 선정절차
신청접수 | => | 현장실사 | => | 심사선정 | => | 협약식 |
- 기업기초 파악 - 홍 보 - 신청접수 | - 기업현장 실사 - 보고서 작성 | - 심사위원회 구성 - 심사 후 선정 | - 협약서 서명 - 현판 교부 | |||
’22. 10. 11. ~ 10. 28. | ’22. 10. 31. ~ 11. 4. | ’22. 11. 9. | ’22. 11월 말 |
❍ 협약식 : ′22. 11월 말 / 시청(예정)
- 참석인원 : 22명(시장, 협약기업 12, 새일센터 5, 시 관계자 4)
❍ 여성친화 기업 혜택
- 새일센터 기업 환경개선사업 지침에 따른 환경개선비 우선지원
(여성휴게실 설치, 수유시설, 여성편의시설 등 / 최대 500만원 한도)
- 새일여성인턴 채용 우선지원(기업지원 1인 320만원)
- 현판 제작 배부 및 홍보
- 양성평등 교육, 성희롱 예방교육, 일ㆍ생활 균형 인식개선 교육 강사 지원
- 기업에서 원하는 여성인력 맞춤 알선 우선 지원
**별첨
1. 2022 여성친화기업 모집 안내문
2. 여성친회가업 신청 및 조사 서식
❍ 문의 안내: 070-4362-6404